흥국생명, 치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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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치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3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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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흥국생명은 최근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상품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보장금액이 변동하는 선발생 컨버티드 보장형태의 독창성과 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으로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아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을 제1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5000만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3000만원)과 제2보험기간(일반암진단급여금 3000만원, 중증치매, 매월 100만원 종신지급)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암과 중증치매 중 먼저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2보험기간의 개시나이를 최초 70세에서 75세, 80세로 변경해 제1보험기간의 보장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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