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24%↑…서울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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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24%↑…서울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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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14% 넘게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더 높아졌다. 다만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한편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2만8735건이며, 이는 지난해 1290건에 비해 22배 이상 늘어났다.

이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현장 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183건의 공시가격을 재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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