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연의 요리조리] '승리 리스크'가 보여준 가맹사업법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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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의 요리조리] '승리 리스크'가 보여준 가맹사업법 빈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08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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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가게가 텅 비어 있어요."

줄 서서 먹던 일본식 돈코츠 라멘 맛집 '아오리 라멘' 이야기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버닝썬 사태' 중심에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창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승리가 일명 '승츠비'라는 명칭을 앞세워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주 등장하면서 아오리라멘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가맹점수는 43개까지 늘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 관련 보도가 쏟아지던 지난 1월 말부터 비난의 화살이 쏠렸고 불매운동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이에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와 아오리라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리, 유리홀딩스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회사 경영권 양도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승리는 사퇴했지만 가맹점 운영자 대부분이 그의 친인척이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불매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오리라멘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이 손해를 본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을 마쳤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오리라멘의 경우 점주협의회가 없어 집단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아오리에프엔비는 선제적 조치로 가맹점에 가맹비 3000만~4000만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공지했지만 점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7년이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가맹점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자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앞서 불거진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 비리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최근에도 식품업계 오너 리스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승리 단톡방' 멤버로 지목된 가수 로이킴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장수막걸리, 오너 3세의 마약논란이 벌어진 남양유업이 그 사례다.

식품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대체제가 많은 분야다. 아오리라멘을 대신할 수 있는 일본식 라멘집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이미 망가져버린 이미지가 빠른 시일 내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오너리스크 피해를 완화시켜 줄 장치가 생긴 데는 환영하나 정작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는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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