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KT 전 전무 김모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당초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된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한 지난 2012년 KT의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특혜채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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