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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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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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4일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북구청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 한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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