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미지급·삭감 등 불공정관행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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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미지급·삭감 등 불공정관행 제재 나선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4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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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삭감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또 신용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인프라가 구축된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2019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 신용평가 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지정한 전문의의 자문절차를 거치고 그 의견에 따라 손해사정에 나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암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지정한 전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의학소견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은행과 보험권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계신용대출 원가구조나 금리운영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보험·펀드 상품에 대한 실질수익률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운용보고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공시 체계도 손쉽게 개편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예·적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신탁과 연금저축으로 금융상품 핵심정보 제공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도 제고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각화 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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