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범죄' 처벌 수위는…최대 '징역 7년 6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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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범죄' 처벌 수위는…최대 '징역 7년 6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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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법무부가 '몰카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에 대해 엄벌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지인들과 함께한 카톡방에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 촬영된 영상을 공유했다.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의 경우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된다는 점에 비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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