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 다음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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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 다음달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3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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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모든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앱으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제2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제 29건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부 카드사만 운영하던 카드결제 알림서비스는 이르면 다음달 중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관련규정을 개정했고 현재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는 운전자 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알려줘야 한다. 은행권의 거래중지계좌 안내서비스도 실시된다.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도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은행권은 다음달 중, 저축은행은 올 1분기 중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전산망으로 카드발급 신청자의 소득 정보와 대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분기마다 서면으로 제공되던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는 1분기 중 매달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주소 변경 시 공공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일괄 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등 19건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거나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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