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안착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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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안착할수 있을까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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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SUV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최근 주행 중 신호대기를 하면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반복 경험했다.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업소를 방문해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재시동을 걸면 정상 작동되었다. 중형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비자는 경운기 엔진 소리처럼 엔진 소음이 다른 차보다 커 정비업소를 찾아가 하이 스캔(점검 장비)으로 테스트 하였으나 하자 코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 엄격해진 한국형레몬법이 도입되었다. 즉 자동차관리법을 강화하여 새 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차량교환이나 환불이 쉬워지는 제도다. 예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문지식이 없어 차량을 교환받기위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불리한 조건이었다.

레몬 법은 1975년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구입하였는데 아주 신 레몬(하자 제품)이어서 오렌지로 교환하면서 유래되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일정 횟수 이상 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개선되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km이내)인 새 차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동력발생장치(엔진), 동력전달장치(미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공급 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체 등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다.

이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이다. 중대한 하자는 동일하자에 대해 수리 받은 후 3회째 발생한 경우와 그 이외의 하자는 동일 하자로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4회째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자에 대해 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이 총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포함한다.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동일한 자동차에 비해 의미 있는 금액이상 가치가 감소한 경우)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소비자는 중대한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소비자가 새 차 구입 계약을 할 때 자동차회사(영업사원)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설명하고 수락여부에 대해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을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와 소유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심제도가 아닌 단심으로 결정된다.  

한국형 레몬법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하자유형의 발생과 시행착오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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