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 결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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