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화폐 '벌집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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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상화폐 '벌집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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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벌집계좌' 관련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문제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가상계좌다.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거래가 엑셀 등 파일 형태의 장부로 저장돼 관리된다. 시중은행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당국은 시중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 벌집계좌와 관련한 여러 위법소지를 발견했다.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오류나 해킹 등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벌집계좌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없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는 탓에 은행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 계좌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명확인 시스템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 가동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 발견된 법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과 공유해 공동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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