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관련 정보공개,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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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관련 정보공개,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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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살충제 계란'과 '독성물질 생리대'사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겉으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원리는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 소고기 원산지 표기문제, 유기농 표시 관련, GMO 여부 표시, 자동차 연비, 원전 안전성, 메르스 사태 등의 문제는 모두 정보비대칭이 근본적 원인이다. 정보비대칭 상황에서는 나쁜 정보를 알리기를 꺼려하는 주체와 사실대로 알기를 원하는 주체 간의 정보공개를 들러 싼 다툼이 발생한다. 
  
구매한 물품의 하자 유무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잘 살펴보고 알아서 구매해야 하며 구매 후 문제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매수자 위험 부담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판매자의 책임을 경감시켜서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단견이다. 자유로운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에 "나한테 좋고 너한테도 좋은 것"과 동시에 "나한테는 좋고 너한테 나쁜 것'도 공급이 된다(Akerlof & Shiller 피싱의 경제학). 비대칭 정보와 인간의 약한 심리적 본성 때문에, 이윤추구 동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번영을 가져옴과 동시에 사기와 기만을 가능하게 하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따라서 자유시장의 단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논리다. 기술발달로 제품이 복잡해져서 일반인은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가 없고, 정부가 개입하여 전문기관/전문가에 의뢰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관료와 전문가의 이해관계가 일반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훌륭한 규제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제의 포획이론에 의하면 정부규제의 본래 목적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임에도 실제적으로는 규제자는 피규제자인 기업을 위하여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규제역할을 맡은 관료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본인에게만 좋고 (소비자를 포함한) 국익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관료의 부패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보와 유인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관료가 천사라면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료를 범죄자/악당으로 간주하고, 그 통제와 유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관료의 사적이익추구를 감안하여 유인계약을 잘 설계해 관료의 자기 이익추구가 곧바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유인 일치화(interest alignment) - 이 중요하게 된다. 
  
관료는 소비자보다는 기업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의 이익/관점과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비공개'는 국민전체 이익보다는 관련 사업자나 관료 자신의 이익에 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책임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가 정보공개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시행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정보공개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은폐와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료는 정보를 공개하면 괜히 말썽만 생긴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사후 책임경감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공개가 관료에게 유인합치적(incentive compatible)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도 되지 않고 안으로만 곪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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