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투자자문 대표, 330억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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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투자자문 대표, 330억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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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투자자문 명목으로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문가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고졸출신, 증권사 근무 경험이 없는 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자자 1012명에게 투자금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2~72%의 고수익과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했다.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영업망 확충을 위해 금융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활용해 전국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 2곳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했으며,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젊은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홍보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증권사 근무 경험도 전무한 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독투자자문 간부인 김씨의 동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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