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간접광고와 소비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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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간접광고와 소비자 선택권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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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라마를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직접 상표를 노출하는 간접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PPL(Product Placement)광고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소품을 적당한 장소에 배치해 노출시키는 정도로 제한적 광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광고주의 요구가 강해지고 광고단가도 높아지면서 PPL광고가 드라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망고쥬스 PPL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테이블 위에 망고 쥬스병이 놓고 촬영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요즘은 드라마 대사와 내용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에 "넌 망고 쥬스를 좋아해서 내가 시켜놨어" 라는 대사 에피소드가 추가되는 형식이다.
 
이보다 더 발전한 것이 직업군이다. 즉 주인공 아빠가 망고쥬 사장이라거나 주인공이 망고 쥬스를 파는 카페 종업원이거나 하는 형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실제 드라마에서는 주연의 직업군 조연의 직업군에 따른 PPL을 개방적으로 정해놓고 줄거리를 짜는 경우도 많다. 누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PPL은 소비자의 시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PPL영업을 통하여 늘어난 수입이 제작비로 투여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PPL광고는 제작사와 유통사의 수입원으로 인식된다. 모든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을 본다. 케이블TV나 IPTV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그만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대부분 다시보기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PPL 광고수입은 방송의 품질 향상이나 수신료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연결 되어야만 한다. 소비자는 과도한 간접광고 때문에 영상 시청시간에 몰입이 방해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원치 않는 광고 영상물을 어쩔 수 없이 본다는 것은 소비자의 7대 권리 중 하나인 선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현 상황에서 드라마 PPL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예산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분명 제작 여건에 한계가 있다. 소비자도 제작비가 많이 투자된 수준 높은 작품을 원한다. 제작비 부담을 오로지 드라마 제작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드라마 PPL이 제작사의 수입증대와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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