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 2년6개월…"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상태바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 2년6개월…"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8일 16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광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 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2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혐의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