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콘텐츠 134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부위 노출이나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만화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홍보 자료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의위는 작년 한 해를 통틀어 콘텐츠 99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건수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심의위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앱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앱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이용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유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