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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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19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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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다방면 선진화 노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치밀하게"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여러 분야의 선진화 노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치밀하게 양성화 해야합니다. 지나치게 단속 위주의 양성화를 시도하면 지하경제행위가 더욱 교묘하게 음성화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던 김광두 원장이 정책과 전문가들의 플랫폼인 독립적인 싱크탱크 운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유명한 김 원장이 '독립' 이후 정부를 향한 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저 없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김 원장은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이는 방식보다 치밀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광두 원장에게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가능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 지하경제 행위 양성화 해야"

Q.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독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대통령은 정부 출연연구소 등 공조직을 활용해야지 우리 같은 사조직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렵게 모였는데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놓는 정책보고서를 보세요. 행복지수, 민생지수, 안전지수 등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지수가 나빠지더라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독립성을 위해 연구원도 소액 다수의 후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지금도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지하경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는 정부의 논의가 활발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를 지하경제로 봐야 하는지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지하경제는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죠. 가정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먹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 개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과세소득의 은닉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논할 때 양성화 대상으로서 지하경제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Q. 지하경제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폐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져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면 국가재정의 위축이 초래되겠죠. 지하경제 행위자는 그 소득에 대해 조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반형평은 소득의 양극화 내지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하경제 행위를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와 개선책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많은 지하 경제행위가 차명 금융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에 범죄 수익이나 사업소득을 은닉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돼있다는 얘깁니다.

미국의 경우 조세포탈 소득을 비롯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자금세탁행위로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범죄'로부터 얻은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 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전부를 신고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직접 겨냥한 규정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하경제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과거 지하경제 행위로 발생한 소득분, 일시적 사면도 한 방법"

   
 

Q.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분석해 탈세혐의를 찾아내는 것은 힘든가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나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선별해 국세청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백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 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지하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브라질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Q.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적발된 탈루 소득에 대해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과도한 납세의무를 져야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하에서는 지하경제 행위자에 의한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지하경제 행위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일시적 사면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경제를 한번에 정리하기는 힘들겠죠.

==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돼있습니다.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 추정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만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취지로의 금융실명제 개편 △금융정보분석원의 과세당국에 대한 혐의거래 정보제공 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확대 △대국민 납세교육 확대 △과거 지하경제 행위에 대한 일시적 사면을 통한 양성화 유도 등을 보완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단속 위주의 양성화를 시도하면 지하경제행위가 더욱 교묘하게 음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행위자들의 체납 등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광두 원장은 1981년부터 서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국제통상학회장,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서강대 부설 시장경제연구소장, 서강대 교학부총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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