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인해서 구매한 TV는 고장시 교환이 안되나요? |
얼마전 A씨는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가로 구입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돼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지 않고 교환은 불가능하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했다. |
A :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인가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줘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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