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하우스와 아파트의 자재가 다를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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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하우스와 아파트의 자재가 다를 때 보상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2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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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모델 하우스의 자재와 다른 경우는?

최근 A씨는 모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시공된 자재가 모델하우스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

모델하우스에서 나눠 준 팜플렛에서는 B사의 시스템 키친으로 설치한다고 되었는데 실제 설치된 제품은 지명도가 거의 없는 B사의 제품이었다.

가격도 20만~30만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했다.


A: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입주한 주택이 모델 하우스나 팜플렛과 달라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품절이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당초 약속대로 시공을 못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대체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소비자들이 모델 하우스에서 배포한 팜플렛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팜플렛이나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 따라서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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