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샤워부스 안전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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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샤워부스 안전 기준 마련 시급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1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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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강화유리로 된 샤워부스가 저절로 깨지는 사고가 빈번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파손사고 중 절반 이상이 샤워부스를 사용한지 3~5년 사이 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5년이 21.7%(10건)로 가장 많았고 3년이 19.6%(9건), 4년이 13.0%(6건)로 나타났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다.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를  '45kg의 추가 120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으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서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시 유리파편의 날림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유리교체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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