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납품업체 67% "불법행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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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납품업체 67% "불법행위 경험했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10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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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대형 유통사들이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실제로는 납품업체에 온갖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877개 납품업체의 66.5%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은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이었다.

응답업체의 44.9%가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9.6%는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으며 16.4%는 전액 부담했다.

특히 대형 서점은 납품업체의 57.1%가 서면 미약정을 겪었다. 인터넷쇼핑몰(51.1%), 편의점(50%) 등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업체도 12.5%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은 부당 전가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36.6%에 이르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체 분담비율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125개 납품업체 중 19.2%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인력지원 요청 등으로 파견했다. 14.4%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었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에 한해 사전 서면약정을 하고 해당업체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만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응답업체의 16.2%가 경험한 `부당 반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다.

인터넷쇼핑몰(24.1%), 대형서점(22.4%), 전자전문점(21.4%) 등은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반품 사유는 고객 변심, 과다 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응답업체의 4.6%는 계약 기간에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경험했다. 이중 일부는 사은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법은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여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 후 납품업체의 매출 일부를 추가로 받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응답업체의 19.4%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5%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했다.

추가장려금 지급업체 중 매출 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업체는 38.5%에 불과했다.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12.8%는 발주량 감소 우려에 따라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을 했을 때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2011년 말부터 판매수수료를 인하했으나 그 대상이었던 납품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계약 갱신 때 수수료가 다시 인상됐다.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으로 전가됐다는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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