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소셜커머스 빅4 과태료 '철퇴'
상태바
짝퉁 판매 소셜커머스 빅4 과태료 '철퇴'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8일 13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유명상품의 짝퉁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4개 소셜커머스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이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6747만원 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화면에는 '제조국: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 사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개 사는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