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78)는 2년 전 틀니를 제작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혀의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더이상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됐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
A.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보상 가능하지만 틀니 사용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촬영 기록을 통해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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