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부당 인하 한국에스엠씨공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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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부당 인하 한국에스엠씨공압 제재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3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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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공압기기 제조업체 한국에스엠씨공압㈜에 대금 44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토록 명령했다.

한국에스엠씨공압은 2010년 3월 3개 부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속여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최고 22.8% 낮췄으나, 정작 단가 인하 후에는 소량으로 발주했다.

2008년에는 3개 하청업체에서 4개 부품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를 확정, 발주한 후 하청업체에 다시 견적서를 요구해 단가를 최고 10.4% 내렸다.

2008~2010년에는 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 거래 등을 이유로 155개 품목의 단가 인하를 요구해 단가를 낮췄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스엠씨공압은 품목별 인하율과 단가를 적은 메일 등을 하청업체에 직접 보내 단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원기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경제적 약자인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최우선으로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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