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한국남동발전과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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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한국남동발전과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협약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2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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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농협은행(행장 신충식)은 한국남동발전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보장을 위한 '통합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남동발전은 통합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하도급업체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저리 대출이 가능해져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 김재기 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는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원도급사가 발행한 외상채권이라도 한국남동발전의 지급보장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안정적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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