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갤럭시노트2 '설탕액정' (?) 설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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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갤럭시노트2 '설탕액정' (?) 설마했는데…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2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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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어쩐지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 출근길 사단이 났다. 추운 날씨 탓에 둔해진 기자의 주머니에서 '툭'하고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혼수 뺨치는 가격 때문에 무려 36개월 약정으로 구매한 삼성 '갤럭시 노트2'였다.

이전 아이폰을 사용할 때도 몇 번 떨궈본 경험이 있던 기자는 줍기도 전에 '어딘가 조금 찍혔겠다'라고 감을 잡았다. 그다지 큰 충격을 준 것은 아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트2' 액정은 박살이 나있었다. '설탕액정'이라던 우스갯소리들이 떠올랐다. 실제 경험해보니 황당함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 왔다. 일상의 편리함을 보조해주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떠받들고 모셔야 하는 상전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

삼성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액정 파손은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15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 100만원도 넘게 준 스마트폰에 또 다시 적지 않은 금액이 이중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용한지 한 달도 안됐다"라는 기자의 말에 직원은 "속상하겠다"라는 업무적인 멘트를 날렸다.

애초에 너무 '가녀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화면을 넓히려고 테두리를 줄인 만큼 충격에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정 파손은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치부된다. 파손을 막기 위해선 별도 케이스를 끼우는 방법이 있다. 최대 4~5만원이다.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도 붙여야 한다.

비싼 가격도 배 아픈데 필수 액세서리까지 추가 비용을 들여 장착해야 한다니 어딘가 탐탁지 않다. 이 같은 논란은 갤럭시S3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다.

이 정도쯤이면 '제품하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삼성 측은 "내부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설탕액정' '설탕폰' 피해사례들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제품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곤혹스러워야 하는 것이 이치 아닐까. 어째서 제품하자로 인한 비용도, 곤혹스러움도 소비자 몫이 된 건지 의아할 따름이다.

기자는 이 글을 마친 후 사고경위서를 써야 한다. 다행히 들어 놓은 '파손보험' 덕분에 수리비의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경위서를 비롯해 견적서, 전산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귀찮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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