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개봉 유아용교재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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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개봉 유아용교재 청약철회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2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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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할 수 있나요?

최근 A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구입했다. 판매원은 A씨에게 상품을 살펴보라며 비닐을 직접 뜯어 보여준 뒤 포장 박스는 재활용 한다며 가져가 버렸다.

며칠 후 A씨는 배우자의 제품 구입 반대로 판매회사에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제품 개봉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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