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용인흥덕 베르디움' 냉방하자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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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용인흥덕 베르디움' 냉방하자 '망신살'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18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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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보상 판결…가구당 최대 208만원 배상해야
   
▲ 호반건설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이 실내면적 대비 용량이 부족한 에어컨을 설치했다가 가구당 최고 208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호반건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판결받음은 물론 조정절차까지 개시되는 위기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 용량 부족 에어컨 설치로 '냉방 하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집단 사건 조정 성립 판결을 받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99명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입주민들은 입주할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실내면적 대비 용량이 부족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용량이 적은 탓에 냉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

이외에도 침실 에어컨 실내기의 경우 약속한 모델 보다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로 조건이 변경됐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침실 에어컨 실내기는 'AVANCS023B1' 모델이 장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델인 'AVANCS020B1'이 설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입주자 99명이 호반건설로부터 최하 3만원에서 최대 208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최대 2억원 가량의 배상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75명이 제기한 에어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었다.

호반건설은 보상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들에 대해 보상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합의규모는 세대마다 다르지만 각자 입장에 맞게 협의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소유자 중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총 236세대로 이뤄져 있어 향후 회사 측의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입주민들도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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