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하자 아파트 입주민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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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하자 아파트 입주민에 손해배상"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12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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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냉방에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호반건설은 냉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경기 흥덕구 소재) 입주민에게 최대 20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 99명이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사건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입주민은 세대 당 최소 3만원부터 최대 280만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호반건설에게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호반건설이 보상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의 제기 없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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