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이용중 신체상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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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이용중 신체상해 보상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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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목욕탕 문에 발이 끼어 다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소비자 A 씨는 최근 목욕탕 이용 중 사우나실 문에 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 즉시 이송된 A씨는 다섯바늘을 꿰매고  치료비로 약 1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는 목욕탕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목욕탕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A. 공중위생업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의 상해와 치료내역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군구청 소관으로 시설설비관련 이의제기는 동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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