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올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2010년 1169억원, 지난해 193억원어치가 사용되지 않아 소멸됐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재작년, 부산시는 작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