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금
상태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최대 200만원 포상금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19일 13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을 주는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 제도를 마련, 불법모집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 준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놀이동산, 상가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회원 가입 대가로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 상품권 등을 주는 방법이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 회원을 모집하는 타사 카드 모집과 미등록 모집 행위를 신고하하면 건당 20만원을 받게 된다.

카파라치 1명이 해당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의 신고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높다.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일명 '종카'는 과거 카드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하면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