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섭취 후 부작용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A씨는 최근 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건강식품을 11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제품에 표시된 복용방법을 지키며 수주일 복용했지만 섭취 이전 보다 혈압 수치가 높아졌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주치의와 상의했고 그 결과 의약품외 식품 복용은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업체측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보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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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품 섭취 후 혈압 수치가 계속 상승됐고 해당 의사로부터 건강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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