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터지고, 깨지고…CJ대한통운 동영상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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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터지고, 깨지고…CJ대한통운 동영상 포착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24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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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들 대부분 '나몰라라'…박스 겉면 '취급주의' 표시 하나마나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국내 택배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배송상품을 마구잡이 식으로 취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급증한 물량 때문이라는 현실적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명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인식이 업계에 뿌리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물건 깨졌는데 책임 회피"

최근 온라인을 통해 노트북을 구입한 뒤 CJ대한통운을 통해 물품을 받은 A씨는 우연히 배송 당시 모습이 찍힌 집근처 CCTV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택배업체 직원이 상자를 통째로 대문 앞으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

박스 겉면에는 '던지지말라'거나 '취급주의'같은 문구가 적시돼 있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A씨의 문제제기에 해당 택배업체는 택배기사를 상대로 주의를 주겠다는 말 뿐 보상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았다.

2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택배사들이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 파손면책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추측된다.

택배기사 개인의 취급부주의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일 개연성도 높아 업체 측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떠안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배송 과정에서 파손된 제품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취급주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물과 따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송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면 택배기사 본인들이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사고 없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업체에서도 매일 아침 교육을 시키는 등 주의를 요구하지만 파손을 막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취급주의 물품을 분류 하고 있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물량이 많다보니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택배기사들을 교육시킨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에서 사업자가 운송물의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사고 민원은 올해 8월까지 13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정도는 파손 및 훼손이다. 지난해 배송민원은 240건, 2010년 220건, 2009년 130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빈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장은 "배송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에게서 파손면책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택배회사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들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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