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사고∙질병 대출자에 빚 독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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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사고∙질병 대출자에 빚 독촉 유예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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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대출자의 채무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나 질병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대출자는 2개월 이상 채무 상환이 미뤄진다. 채무 상환이 늦춰지는 동안 대출 이자는 면제되고 채권 추심도 받지 않는다.

3차례 이상 대출금을 갚은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가 해당한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아도 된다. 원리금 감면 비율은 50% 이상이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고경위서, 진단서, 사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대부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중소형 대부업체도 이번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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