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3일 A&P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러시앤캐시는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아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해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따라 산와대부는 6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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