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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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주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3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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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업체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대출을 유도한 뒤 불법 수수료만 받아챙기고 달아나는 신종 수법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가 들어온 1193건 가운데 557건을 반환해 반환율이 46.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8.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환금액도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2억 원 감소했다.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피해신고는 전년동기대비 47.6% 줄어든 1193건을 기록했다.

반환율이 떨어진 것은 대출중개업체가 중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대출을 받게 한 뒤 알선수수료,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불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해 돈을 챙기거나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해야 한다고 속여 대부업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수수료를 속여 뺏는 수법도 생겼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환보증금을 확충하고자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토록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현재 이 제도에 참여 중인 대부업체 외에도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의 동참을 검토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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