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대학교 폐쇄…학생 학습권 보호-교직원 생존권 막막
상태바
선교청대학교 폐쇄…학생 학습권 보호-교직원 생존권 막막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1일 16시 57분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교청대학교(학교법인 대정학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종합감사를 받은 뒤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8월31일 폐쇄조치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감소와 고등교육 질제고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했고 현 정부들어 5개 대학이 퇴출 또는 퇴출수순을 밟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의 상시퇴출이 가속화된다면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지 성과를 위해 대학퇴출을 감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 전체를 위한 후속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선교청대학교 2007학번 K학생(24)은 "학교퇴출로 재적생 180여명(유학생 80명 포함)이 인근 2개 대학으로 원치 않은 편입학을 하게돼 혹시나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평생 퇴출대학 출신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교직원 L씨(30)는 "학생들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이라도 되지만 정작 학교직원들은 개강을 앞두고 학교가 폐쇄되는 바람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며 "5년 상환을 계획하고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여받은 생활안정자금을 당장 1달안에 상환해야하는 문제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수 S씨(55) 역시 느닷없이 학교가 폐쇄되면서 갈곳을 잃었고 법적으로 해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학교폐쇄가 흔한 경우가 아니고 교수와 직원의 정년이 보장돼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선교청대학교 폐쇄처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해 생계까지 염려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교청대학교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폐쇄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집행정지처분을 신청,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재판이 진행중이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재연 2013-11-20 10:48:38
선교청대학교 졸업생의 각종증명서(졸업, 성적등)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받아 서비스 하고 있으니 http://u-haksa.or.kr로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