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우수사례' 선정∙시상
상태바
방통위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우수사례' 선정∙시상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08일 09시 3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민원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공모해 이를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민원 처리절차 개선, 민원 만족도 제고,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 IT 신기술 활용 등의 분야별로 총 42건을 접수했다. 1차 서면심사,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건을 채택,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

방통위가 뽑은 대상은 '주한외국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이용자보호과)'이 선정됐다. 주한외국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이용·A/S·해지 관련 피해 시 구제요령을 담은 외국어 가이드를 제작·보급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차상위 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통신정책기획과)', '통신사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 마련(통신시장조사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건이 선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해 스마트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