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뺑소니사고 보상 업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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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뺑소니사고 보상 업무서 제외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03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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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이 뺑소니나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보상 보장사업 위탁 업체에서 그린손보를 제외했다. 그린손보가 경영 부실로 지급여력비율 100%를 채우지 못해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이 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에 위탁해 책임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망 및 장해시 1억원, 부상시 2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78년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 사업을 시작한 이래 관련 사업을 위탁했던 손보사를 제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린손보가 아닌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나머지 12개 손보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 보상은 2010년 9270명에 451억원, 지난해 8236명에 398억원이었다.

그러나 그린손보의 자동차보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기존 책임보험, 자차보험 등은 유지된다. 실손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기존 보험 상품 운영에도 지장 없이 진행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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