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LTV 초과대출금 상환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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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LTV 초과대출금 상환 '뜨거운 감자'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0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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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부담감 확대에 신용대출 대안… '불공정 약관' 주장 집단 소송 움직임
   
▲ 자료사진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옥죄고 있는 상환 부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떨어진 집값을 대출자가 상환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약관이라는 내용으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집값 하락분 대출자 상환 압박 '44조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가치인정비율(LTVㆍ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비상대책을 세울 정도로 부동산시장 악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의 상환압박 등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LTV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기준 44조원에 달한다. 집값 하락 탓에 올해는 3개월 만에 한도 초과 대출이 2조 6000억 추가됐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4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한다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값이 3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한도를 넘은 5000만원은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증가하는 셈.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이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을 대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거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이고 불합리한 약관"이라고 밝혔다.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에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해줄 때는 주택이라는 담보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상환하려 한다면 대출의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채무의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TV 상승 대응책을 구체화할 것"

금소원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주택만 금전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타 재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으로 금전적 챔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용상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인 것.

금소원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또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LTV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 LTV가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며 "이를 토대로 LTV 상승 대응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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