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감리로 중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은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분식회계 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가운데 중조치를 받은 기업 72개사의 65.3%인 47개사가 상장 폐지됐다고 2일 밝혔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장폐지된 기업 47개사 가운데 80.9%인 38개사는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이 폐지됐다.
중조치를 받은 72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개사가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분식회계 징후가 있어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308개사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조치가 부과된 62개사 중 67.7%인 42개사가 상장폐지됐고 대부분인 35개사가 감리착수 후 1년 이내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을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또 감사의견 변경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거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 기업 등도 분식징후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상장폐지가 안 되더라도 주가하락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는 훨씬 크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