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사실, 소비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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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사실, 소비자 통보된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0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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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금이 압류되면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채권자가 자신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압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을 계약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압류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거나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거나 △채무를 갚고 압류를 풀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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