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개통 후 약속한 사은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K씨는 지난 7월말 A사가 서비스 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MP3 플레이어를 받기로 했다. |
A: 입증자료가 있으면 계약이행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함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가입시 사은품 및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고 있다.
약속한 날짜에 사은품이 제공되지 않으면 즉시 동 사실이 명시된 개통확인서나 광고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단순히 영업사원으로부터 구두로만 통지 받은 경우에는 동 약정사실 입증이 어려우며 이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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