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학습지 구독 중도해약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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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학습지 구독 중도해약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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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의 직원 권유로 시작한 학습지를 중도 해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A씨는 1년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3년, 월 구독료 각 45,000원)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중도 해약을 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요구하는 회사측의  대응으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학습지를 매달 받고 있다.

A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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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09-10-14 09:38:50
안녕하세요 저는올해4월13일짜로두아이학습지를2년으로했는데아이들이학습지를안할려고해서해지를할려고하고있어요그런데갑자기어제채권팀이들어닥쳐서제가4개월대금을지금까지못내고있서요그런데2년치를미리달라고그래서고발을할려고그래요
어떻하면지답변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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