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콘도회원권 구입 때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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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콘도회원권 구입 때 환급여부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5월 19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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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계약내용과 다른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경우,환급이 가능한가요?"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리프트 스키 렌탈 및 강습 무료/성수기에도 콘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C콘도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3백85만원을 지불한 후, C 콘도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얼마 후, 성수기에 이용하려고 콘도에 전화를 했지만, 콘도 관계자는 예약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광고에는 분명히 성수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예약이 불가능 하다니 황당하다" 며 환급을 받고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를 접수했다.


A:  계약 때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중에는 소비자가 이름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든 여러 가지 형태의 콘도 회원권이 있다. 이 경우에는 스키장을 이용할 때 렌탈 리프트 초보 강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키장 이용 회원권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당시의 이용조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스키장 이용 회원권은 콘도 회원이 사용한 후 남는 객실에 한해 비회원에게 기회가 돌아가므로 성수기 때 예약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중/저가 콘도업체의 경우 보통 2백만~3백만원대의 이용권 광고를 하면서 1천만원 이상 하는 회원권 모집인 것처럼 광고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광고나 영업 사원의 홍보에 의존하지 말고 상품이 콘도 회원권인지, 이용만 하는 이용권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 회원 모집 제한 규정이 거의 없어져 객실당 회원이 365명이 될 수도 있어 성수기에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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