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부동산매매-전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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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부동산매매-전세 수수료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3월 27일 08시 20분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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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로 요율 0.4% 를 적용하여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게 적정한 것인가요?
A : A씨는 27평형 아파트를 2억 5천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요율을 0.4%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A:   A씨와 같은 경우, 거래금액이 2억 5천만원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장대로 요율은 0.4%이나 2억원에서 6억원까지의 거래금액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없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다.

따라서 A씨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현재 요율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의 매매ㆍ교환(의뢰자가 각각 부담)
-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 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 거래가액 (5천만원 ~ 2억원 미만) : 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 거래가액 (2억원 ~ 6억원 미만) : 요율 (0.4%) : 한도액 (없음)
- 거래가액 (6억원 이상 고급주택) : 요율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9%내에서 중계의뢰인과 중계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나. 전세.임대차(의뢰자가 각자 부담)
-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 요율 (0.5%) : 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천만원 ~ 1억원 미만) : 요율 (0.4%) : 한도액 (30만원)
- 거래가액 (1억원~ 3억원 미만) : 요율 (0.3%) : 한도액 (없음)
- 거래가액 (3억원 이상 고급주택) : 요율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8내에서 중계의뢰인과 중계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단 산출된 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7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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