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선지급 제품 배달지연 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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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선지급 제품 배달지연 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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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계약금 지급한 제품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해약과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소비자 A씨는 약 1개월 전 백화점 세일기간 중 20% 할인하는 에어컨을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1주일 이내로 집으로 배달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원은 "지금은 에어컨 품귀현상으로 제품 수급이 어려우며 세일기간이 종료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할인 전 가격으로 구입하라"고 한다. 이에 A씨는 해약을 요구했지만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한다. 

A. 상당기간 배달이 지연된다면 해약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충분히 해약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금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 계약 후 인도가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해약이 가능한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일자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인도를 요구한 때가 곧 이행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인도 요구를 하면 사업자는 곧장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제품 인도를 지체한다면 해약이 가능하며 지체 사유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일기간이 종료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할인 전 가격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와의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판매자 위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부당행위이므로 이 또한 충분히 해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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