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할 수 있나요? |
최근 A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구입했다. 판매원은 A씨에게 상품을 살펴보라며 비닐을 직접 뜯어 보여준 뒤 포장 박스는 재활용 한다며 가져가 버렸다. 며칠 후 A씨는 배우자의 제품 구입 반대로 판매회사에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제품 개봉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
A.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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