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신한銀 '900억 횡령'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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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신한銀 '900억 횡령'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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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5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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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직원들이 회사돈 약 900억원을 횡령한 데 대한 책임을 두고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은행에 보관된 회사의 채무변제금 약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동아건설 자금담당 과장 유모(37)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자금담당 부장 박모(48)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횡령 발생과 관련해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이 돈을 받아야 할 사람과 지급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한은행은 수익자와 한도 확인을 거쳐 정당한 절차대로 인출됐다고 반박했다.

동아건설 측은 "신탁자금의 수익자는 142명의 채권자로 수익자별 지급 한도가 1인당 14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한은행은 수익자(채권자) 계좌로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870억원이 모두 박 부장이 위조한 동아건설 계좌로 입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은행 신탁부는 동아건설 박모 부장 등이 지정해 준 수익자의 규정변제금 범위 내에서 신탁 자금 인출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다음 날 동아건설로부터 자금이 이체될 계좌 번호를 전달받은 은행 영업점은 자금 인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신한은행의 자금 운용내역 사전 통보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5조에 따르면 은행은 매달 신탁재산의 운용내역과 지급내역을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11개 금융기관) 및 동아건설에 서면통보해야 하며, 6조에 의거해 신탁재산의 지급내역을 동아건설에 그때그때 통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금전신탁자금이 인출된 뒤 곧바로 동아건설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탁부 직원이 자금 인출 시마다 동아건설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해당 금전신탁자금의 운용과 지급 업무를 담당한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이 지위를 이용해 동아건설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책임은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동아건설에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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